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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주도민 의사 거스르는 영리병원 추진 중단”

시민사회단체, 영리병원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제주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을 무기명 표결,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으로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은 제주도 내는 물론 전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위원회는 “영리병원 도입은 작년 7월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반대의견을 확인하고 중단한 사안”이라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변경해 재추진하는 것은 제주도민과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영리법인병원 도입 사안은 4단계 제도개선과제 중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5대 핵심과제’ 동의안 논의에서 줄곧 쟁점이 되고 있다.

위원회는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다른 입법과제와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는 일은 잘못이다. 영리법인 병원 문제는 제주도와 전국의 보건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임에도 해당 상임위의 심의조차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투자개방형병(영리병원)의 도입은 전국에 분포돼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해 확산될 것이며,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논리와 규제완화 요구 등이 거세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제주에서 시작된 의료비 폭등과 의료양극화는 전국적으로 심화될 것이며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위원회는 “제주도가 더 이상 영리병원 도입의 시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투자개방형병원을 허용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입법 저지를 통해 영리병원의 도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는 도민들의 반대의사를 확인하고도, 김태환 도지사의 재추진 의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영리병원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들의 뜻에 따라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의견을 무시한 채 제주도의회가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전체 제주도민의 심판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전 국민의 분노에 부딪치게 될 것이며, 김태환 도지사는 주민소환투표를 통한 제주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엄중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