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가 서울대병원 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고용차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을 포함 공기업 등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나이·학력제한, 면접시 질문사항 및 정년기준에 대해 고용차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인권위의 직권조사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의 고용차별을 대상으로 실시하나 의료기관의 경우 직원채용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서울대병원을 조사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추이가 주목된다.인권위는 서울대병원 외에도 차별소지가 적발되는 다른 국공립 병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으로 있으며, 하반기에는 민간 의료기관까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인권위측은 "최근 고용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와 무관한 질문과 정년 차별에 대해 조사를 결정하게 됐으며, 면접시 업무와 상관없는 결혼내력, 가족의 신상정보 등에 관한 질문사항이 차별로 작용할 소지가 있고, 정년 역시 차별 소지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서울대병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은 서울대병원이 고용에 있어 학력제한은 철폐했으나 나이제한에 의한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국공립병원과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서울대병원의 불똥이 미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