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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입 분위기 확산

복지부 심포지엄, 안전성·유효성 적절한 평가기대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심평원 신기술평가개발단이 주관하여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공개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이 제도 조기 도입의 긴요성을 확인시켰다.
 
복지부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술평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선진국에서는 신의료기술이 보건의료제도의 기본적인 요소임과 동시에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함께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도입에 관한 방안을 주요 정책 의제로 삼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밝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기술에 대한 방대한 연구 업적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내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이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한 적정한 가격 책정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최근 줄기세포나 유전자 치료 등 잠재적 신기술들은 단순한 일반화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윤리적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어 적절한 평가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의료 특수성에 맞는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다양한 분야의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과 제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이상무 신기술평가개발단장은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바람직한 방향'이란 주제를 통해 조직의 행태와 규모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로 운영하며, 의료기술평가 전문가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직원들로 구성된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 안건별로 그 안건에 맞게 전문분야의 의료인으로 구성된 '세부전문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의료기술평가위는 복지부 산하 위원회로 하며, 세부전문위원의 선정은 관련 전문의학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의료기술평가실무지원단은 중립적·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의료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진승준기자(sjchin@medifonews.com)
200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