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병원 감염전문관리료가 수가로 인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30일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부의 고시는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8 협의진찰료 중 ‘주3’을 신설했다. 신설된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주사료 산정지침 중 (1)의 (나)를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으로 변경했다.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분류항목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 ‘주’를 ‘주 1’ 로 하고 ‘주 2’를 ‘사용된 Cryo Bag은 별도 산정한다’로 신설했다.
감염전문관리료는 협의진찰료 소정점수로(69.63점, 4410원) 산정되는데, 입원기간 중 30일에 1회에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감염전문관리료 인정기준은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항생제 치료가 동반된 입원환자 또는 격리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감염내과 및 감염소아과 전문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아울러,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해 지속적인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에게도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