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감염전문관리의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와 관련해 복지부는 감염전문관리와 협의진찰료의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고 밝히고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최근 고시된 ‘고시 제2009-135호 감염관리인정기준’과 관련해 세부질의응답과 행정해석을 내렸다.
복지부가 발표에 따르면,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한 환자를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감염내과 또한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해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환자는 입원 기간 중 30일에 1회 감염전문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특히 복지부는 감염전문관리와 협의진찰료의 중복 산정 여부와 관련해 산정불가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타진료과목(다른 내과전문분야 포함)에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협의진찰료가 아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하며, 협의진찰료와의 중복산정은 불가한다”며 여러번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감염전문관리 비용만 30일에 1회 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염관리비용을 산정하는 환자의 다른 문제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협의진찰료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외과 입원환자가 감염내과와 소화기 내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감염전문 관리비용(감염내과)과 협의진찰료(소화기내과)를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화기내과에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 관리가 필요해 감염내과의 견해나 조건을 얻는 경우에도 감염전문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입원환자 전과시 감염관리료 산정방법과 관련해 “입원환자의 주 진료과목이 변경돼 여러번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 산정한다”고 설명하며 “입원환자가 감염전문 관리비용을 산정한 후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만 산정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