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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모제 사용후 바로 일광욕 하지 마세요!”

식약청,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 홍보책자 발간

여름철에 제모제를 사용한지 하루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피부가 햇빛에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모제 사용시 주의사항 및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기 위해 '제모제, 바로 알고 사용하세요!'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 홍보책자는 각 소비자단체 뿐 아니라 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약국, 대형마트의 화장품 매장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의약외품정보방’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외모에 관심이 있는 여성이나 반바지를 입으려는 남성들의 제모제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려움, 발진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는 만큼 제모제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