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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오피스텔 소유자, 인접 요양병원에 손배소송 기각

대전지법, “오피스텔에 크게 피해 줄만큼 문제없어”

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인접한 요양병원의 중환자나 사체의 운반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관내 모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건물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구급차의 소음, 사체나 중환자 운반 모습의 노출, 환자들의 괴성, 소독약 냄새 등으로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인한도 이내의 행위라고 판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병상수 79개, 평균 내원환자 3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소유자인 원고 차 모씨와, 허 모씨의 경우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차해 주고 있을 뿐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 중 원고들만이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기각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34명이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비교적 입주자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사체를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횟수도 한달에 2~3회 정도에 불과해 인근 주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휴식을 취할 경우 오피스텔의 정문이 아니라 주로 병원정문 옆모퉁이나 병원후문 쪽에서 머무르고 있다며 이 역시 타인의 생활에 방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