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소유자가 인접한 요양병원의 중환자나 사체의 운반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관내 모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건물내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구급차의 소음, 사체나 중환자 운반 모습의 노출, 환자들의 괴성, 소독약 냄새 등으로 수인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인한도 이내의 행위라고 판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병원은 병상수 79개, 평균 내원환자 30명 정도의 규모에 불과하며, 오피스텔 소유자인 원고 차 모씨와, 허 모씨의 경우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임차해 주고 있을 뿐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현재로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 중 원고들만이 피고의 운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기각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34명이 환자가 사망했는데 이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비교적 입주자들의 왕래가 없는 새벽 및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사체를 운반하고 있으며, 운반횟수도 한달에 2~3회 정도에 불과해 인근 주민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병원의 입원환자들이 휴식을 취할 경우 오피스텔의 정문이 아니라 주로 병원정문 옆모퉁이나 병원후문 쪽에서 머무르고 있다며 이 역시 타인의 생활에 방해를 끼칠 정도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