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속개된 국회 복지위 법안심의소위에서는 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약사법 개정안 일부 의견이 제기되어 한때 논란이 빚어졌으나 현행 약사법16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넘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인약국 설립과 관련,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계속했다.
이날 복지위에서는 약사법 16조 1항인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문제점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어졌으나 결국에는 약사법 16조 1항을 그대로 존속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초창기에는 약사·한약사로 제한하되, 향후 일반인도 약국법인에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약사법 개정안 심의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복지위 의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 조항은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이자리에서는 15일 논의됐던 약국법인 구성원의 자격과 약국법인 설립 절차 등에 대한 재검토 차원이었으며, 어제 논의했던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16조 1항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에는 약국법인 설립주체를 약사·한약사로 제한하고 앞으로 외국과 같이 일반인도 약국법인 설립에 참여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검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