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허위청구한 병원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997만원,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하고 고가약으로 허위청구한 약국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183만원을 보상금으로 처음 지급했으며, 앞으로 규정을 개정, 보상금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방위는 지난 5월 부패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4억9270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4385만원을 지급했다고 발표했다.
부방위는 앞으로 보상금 지급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개정, 내부신고보상제 한도액을 기존 2억원에서 20억원까지 확대, 신고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16일 내부신고보상제에 대한 지급액을 신고에 따른 당사자의 피해 등을 고려, 2억원으로 한도를 정한 것이 낮다고 보고 최고 20억원까지 확대키로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을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신고에 따른 보상액 확대와 내부비리 적발에서 환수된 금액대비 보상액 비율을 높여 현행보다 내부신고에 대한 보상액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현재 보상금은 1억원이하 환수시 환수액의 10%, 5억원이하는 7%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부방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병원과 약국 등의 경우 허위 부정청구한 최초의 사례를 신고받아 부정청구한 진료비를 환수처리 함으로서 부패행위는 아무리 감추려 해도 결국은 밝혀진다는 좋은 사례가 될것으로 평가했다.
부방위는 최근 물리치료사 면허를 대여받아 진료일수를 과대계상하여 부풀리는 등 허위·부당청구를 해온 모 의료기관을 고발한 신고자에게 997만원을 처음 지급했으며, 해당병원에 대해서는 9968만원을 환수했다.
또한 약국의 경우 대체조제한 저가약을 고가약으로 허위청구한 사례에 대해 1831만원을 환수하여 보상금 183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관계자는 “앞으로 내부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시행령상에 정한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