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나 현)는 개원회원을 위한 ‘2009 개원회원을 위한 업무지침서’를 최근 발간하고 배포에 나선다.
지침서에는 개원회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법률적, 행정적 사안들에 관해 그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의료기관을 처음 개설하는 과정에서부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우선적으로 소개했으며, 그에 따른 각종 서식을 별첨자료(CD)로 제작했다.
또한 의료 분쟁 시 의료행위 관련 법적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관련 법규를 들어 소상히 밝히고 있다. 특히 설명의 의무와 관련하여 해당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이외에도 자동차보험 및 세무관련 사안과 같은 회원권익사업 부분을 별도의 장으로 설정해 소략하면서도 명징(明澄)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연락처를 부록에 첨부하였다.
나 현 회장은 ‘최근 우리 의료계에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가 이슈로 떠오를 정도로 한국의 의료계가 성장했지만 반면, 그 이면에는 소규모 의원들의 힘겨운 현실이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 책자가 미약하지만 개원회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보의 작은 창고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업무 지침서의 발간을 단발에 그치치 않고 새로운 정보의 유입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내용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2009 개원회원을 위한 업무지침서는 오는 30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되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제7차 학술대회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