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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예산독립법안, 무소불의 권력화 우려”

사보노조, 공단-심평원 왜곡된 역할과 기능 재정립해야

공단 사보노조는 심평원 예산독립법안 발의는 건강보험의 성격과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정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약가거품과 제약사리베이트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재정 관리와 책임은 전무한 채, 재정지출만 결정하는 심평원에게서 예산 독립법안의 강력한 집행과 추진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처럼 사보노조가 심평원 예산독립법안을 우려하는 것은 그동안 제기됐던 18명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구성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구성된 급평위는 친의약계 일변도 구성에 이어 업무수행에서도 ‘제약사의 로비창구’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으며, 더욱 편파적으로 구성됐다는 거센 비난을 받은바 있다.

사보노조는 “약사회 추천위원이 6개월이 지나도록 공석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급평위원 임명권자인 심평원장은 급평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위원회를 형식적 들러리쯤으로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사보노조는 건보공단이 보험자이자 가입자의 대리인이면서도 18명 위원 중 단 한 명의 위원추천권도 없는 ‘기괴한 심평원 운영규정’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는 해당 업무 당사자인 심평원 소속 2명도 당연직이 되는 급평위에, 보험재정 관리책임을 진 공단이 배제된 것은 누가 보아도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보노조는 공단의 참여를 봉쇄한 현 규정은 ‘심평원과 의약계단체의 회합 규정’에 다름 아니며, 약가거품빼기의 한계를 노정할 뿐이라고 단정했다.

특히, 사보노조는 심평원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예산독립법안 발의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보노조가 이처럼 예산독립법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심평원이 ▲요양급여비용심사 ▲신의료기술평가 ▲의약품유통정보 수집 및 조사 ▲의약품관리조사 등 복지부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건보공단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보노조는 “이 발상은 현 건강보험의 성격과 심평원의 설립취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로 운영되며, 보험자도 국가가 아닌 공단이다. 심평원의 국고 운영은 이를 부정하는 모순을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심평원의 설립목적은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었듯이 ‘요양급여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이다. 법의 테두리를 넘어 기형적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이를 국고로 유지하려는 것은 시정해야 할 잘못된 관행을 영구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단과 심평원을 심사계약관계로 정립시키는 것이 법 목적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즉, 현 시점에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보험재정지출 억제를 위해 심평원의 오도된 역할을 조정․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보노조는 “심사평가기구가 보험자보다 보험재정과 직결된 사항들을 월등하게 행사하는 전도된 구조는 더욱 깊어가고 있다. 공단과 심평원의 왜곡된 역할과 기능은 보장성확대를 가로막고, 비효율적․낭비적 보험재정지출을 재생산한다”며 “이렇듯 뒤바뀐 역할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수술대에 오른 제약업계의 환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사보노조는 “보험자가 심사평가기구에 대해 어떤 사항도 관여할 수 없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방통행식 보험재정 지출구조’의 획기적 개편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