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본뇌염백신 접종의 추천을 중지 하도록 권고한 것과 관련, 외국의 허가사항을 분석하여 국내 백신에 ‘뇌척수염’ 부작용 문구를 삽입토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허가사항이 변경된 제품은 *‘녹십자일본뇌염백신’ *‘디에스일본뇌염백신주’ *‘보령일본뇌염백신주’ *‘씨제이일본뇌염백신’ *‘코박스일본뇌염백신’ 등 5개 품목이다.
앞으로 이들 5개 품목을 생산하는 제조회사들은 허가사항 내 부작용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뇌척수염’- 드물게 급성 산재성 뇌척수염(ADEM)이 나타난다. 보통 접종 후 수일로부터 2주간 이내에 발열, 두통, 경련, 운동장애, 의식장애 등이 나타난다.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MRI 등으로 진단하여 적절한 처치를 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