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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심사기능 대폭 보강” 법안제출

복지위 김선미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적정성에 대한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현재 복지부장관이 심평원장을 임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을 통해 "최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건수가 2000년에 비해 지난해 57% 급증했고, 의·약학 기술의 발전으로 진료분야가 전문화·세분화 됨에 따라 심평원 진료심사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의 증원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사전·예방적인 내부 감시·통제도 충실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 내부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가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내부 감시·통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임면하던 심평원장을 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토록 했으며, 비상임인 감사를 상임으로 전환토록 규정했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30명에서 10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500명으로 각각 증원토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매년 예산에서 심평원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명시했으며, 특히 대통령이 임면토록 하는 조항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임명되는 원장부터 적용토록 부칙조항에 반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