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위탁 사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공사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무료진료사업 등록기관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심사업무를 내달 1일부터 심평원에 위탁해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실시해온 노숙자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무상진료 사업에 대해 심평원을 통해 지방공사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등 의료기관 120여 곳에 대한 입원진료비 적정성 심사를 맡도록 했다.
심평원은 한국보훈의료복지공단과 위탁계약을 맺고 오는 10월부터 보훈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업무도 위탁받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79년부터 의료급여비용 심사·평가 위탁에 이어 95년부터 응급진료비대불금 심사를 위탁 받고 잇으며, 이번 위탁으로 총 4종의 심사위탁을 맡게 되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