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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법’·’약국법인’ 관련법안 일단 제동

보건복지위, 한약사 응시제한 약사법 개정 통과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내용은 통과되고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일단 제동이 걸렸다.
 
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간호사법 제정안은 논의가 다음으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를 열고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9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정부안) *노인복지법(김우남 의원) *화장품법(안명옥 의원) *약사법(강기정 의원·정부안) *사회복지사업법(정성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양승조·강기정·김춘진 의원) *아동복지법(박성범·안명옥·장향숙 의원) *전염병예방법(정부안)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 등이다.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인복지법안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약사법은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약국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제외되고 강기정 의원과 정부안을 토대로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한편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약사법 제3조의2 개정안이 이달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약학과 졸업자의 한약사 면허시험 응시가 현행 시행령에서 법률로 제한된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한약사회를 법인단체로 인정하는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안전기본법, 모자보건법,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등은 논의하지 않았으며, 오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계류중인 법안을 더 논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