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한의원들의 불법적 현대의료장비 사용에 검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일부 한의원들이 불법적으로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가 검찰 고발 등 초강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8일 성명서를 내 리포덤, 카복시, 초음파 등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며 광고까지 하고 있는 일부 한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고 국민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며 범죄행위”라며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려면 지금이라도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의 현대의료장비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은 전혀 다른 학문체계일 뿐 아니라 인체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도 방법은 물론 개념부터가 판이하게 다르다”며 “현대의료장비는 현대의학 발전의 산물이며, 그것을 개발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의사들이 시행할 때만이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의사협회는 현대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와 치료 결과에 대해 관련 지식이 없어 현대의료에 있어서는 무면허,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의협은 “나쁜 결과가 나왔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가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엄격히 제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만약 한의사들이 현대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공부하고 의사면허증을 취득하기를 권한다”면서 “자신이 배운 지식과 면허 범위 내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같은 의료인이자 전문가로서 대접할 것이다. 하지만 무면허 불법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 한의사들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자로 여기고 검찰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