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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체조제후 통보, ARS·문자메시지 가능”

복지부, 대체 의약품· 환자명 도착유무 확인 필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약국에 없을 경우 약사들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한뒤 의사에게 사후에 통보하는 방법으로 자동응답시스템과 문자메시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약사는 대체조제한 약과 환자이름 등을 필수적으로 사후에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약사 K씨가 질의한 대체조제와 관련한 질의에서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대체조제 했다는 점과 그 사유, 이에 따라 대체조제 한 약의 명칭, 환자명 등을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런 사항들이 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 13조 7제2항에 의한 전화,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ARS 포함)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했다.이러한 해석은 약사가 대체조제 한 뒤 의사에게 정확하게 알릴 수만 있다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속도에 따라 통보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처방의사에게 환자이름과 약 이름 등을 정확하게 전달할수 있다면 전화와 팩스이외에 통신방법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도 “팩스와 같은 기능으로 판단된다”면서 “단 용량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팩스와 ARS 등으로 사후 통보한후 처방의사에게 도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