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혁신TF 급여체계 개선팀(팀장 보험급여과장 이동욱)은 그 동안 급여혜택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의약품들에 대한 급여 기준을 검토하여 소화성궤양용제인 오메프라졸 제제 등 14개 항목에 대해 7월 1일부터 보험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를 운영하면서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5. 30일~ 6. 10일)을 거쳐 제출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14개 항목에 대해 개선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14개 항목중 주요 변경내용은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최대 8주간 보험 인정되는 오메프라졸 계열 의약품(라메졸 등 58개 품목) *비쥬다인주의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증의 특발성(원인 불명)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보험적용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를 유전자 1형 환자에게는 1차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혜택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의 경우 보험인정 연령 기준을 18세까지 상향조정 *씨랜스정·미라펙스정·리큅정의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인정 등이다.이들 항목의 보험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최대 8주간 보험 인정되는 오메프라졸 계열 의약품(라메졸 등 58개 품목)에 대해 “8주” 제한기간을 삭제하고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보험이 인정되도록 하여 보험 혜택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허가받아 50세 이상에게만 보험이 인정되고 있는 비쥬다인주를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중증의 특발성(원인 불명)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보험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하여 별다른 치료제가 없었던 20~40대 환자들도 비쥬다인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황반변성 환자수는 약 100~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환자 1인당 270만원 부담하던 것을 이번 개선으로 140만원 경감된 1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재정 약 1억 3천~6억 7천여만원 소요 예상)
황반변성이란 시신경이 모여있는 망막하부에 신생 혈관 생성으로 인해 망막신경세포의 손상과 출혈 등으로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만성 C형간염환자가 사용하는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를 유전자 1형 환자에게는 1차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유전자 1형 만성C형 간염환자에게 최장 12개월까지 건강보험 지원으로 1인당 연간 약 9,000천원 부담하던 환자가 4,600천원만 부담하면 되며 이로써 약 5,400천원의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상환자는 약 600명으로 연간 약 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주의력 결핍이나 과다행동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콘서타OROS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서방캅셀의 경우 그 동안 6세에서 12세까지 사용시 보험인정하던 연령 기준을 18세까지 상향조정하여 보험혜택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1인당 83만원의 부담이 25만원으로 대폭 감소하게 되었으며, 약 6,700여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 등에 사용되는 씨랜스정·미라펙스정·리큅정에 대해 그간의 다른 의약품과 병용 사용시만 보험인정해 오던 기준을 삭제하여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보험인정하도록 했다. 대상인원은 6천여명으로 약 2천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