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 과정을 거친 본알파 하이연고 등 신약 4개 품목을 포함하여 총 228품목에 대해 새로운 보험의약품으로 신규등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새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받은 228개(신약 4, 복제약 224) 품목에 대해 고시하고 7월 1일자로 보험에 신규등재한다고 밝혔는데 주요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다른 치료용 연고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치성·심상성 건선 등에 허가받은 본알파 하이연고. 건선은 환부가 건조하여 은백색의 돌비늘같이 보이는 각질층이 두껍게 쌓이는 일종의 만성 염증성 각화증이다.
*만성변연성치주염에 1주일에 한번 주입으로 치료효과가 지속되는 미노클린·페리오클린 치과용(항생제) 연고. 만성변연성치주염은 치아표면의 세균막이나 병원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으로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인대(잇몸) 등에의 염증에 의해 골 조직 등 파괴와 치아의 흔들림 및 탈락까지 야기되는 질환이다. *18세 이상 환자의 만성 C형 간염에 허가받은 인퍼젠주사액을 유전자 1형의 경우 등에 최장 12개월동안 건강보험 인정했다.
*희귀의약품으로 폰빌레브란트병 치료에 허가받은 이뮤네이트주사. 폰빌레브란트병은 혈액응고를 돕는 혈액내 특수 단백질(폰빌레브란트 인자(Von Willebrand factor)의 양이 부족하거나 기능이상으로 출혈시 잘 멎지 않는 혈우병의 한 종류로 유전적 질환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