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약품 허가업무와 관련, 식약청 본청과 지방청간 해석이 달라 야기 되었던 혼선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지침을 일원화 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허가지침과 관련, 민원인이 본청과 지방청간 업무과정에서 발생되는 의약품 허가제도의 유권해석 차이 등으로 인해 허가지연은 물론 각종 애로가 있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약품허가 업무담당자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7월 7~8일 양일간 의약품 허가담당자 첫 워크숍을 개최키로 했으며, 워크숍에는 본청 의약품안전국과 의약품평가부 의약품허가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지방청 소속 담당자 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허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청과 지방청간의 일관성 있는 업무처리를 통해 선진화된 의약품 허가업무 약무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며, 의약품허가업무와 관련 민원에 대한 이해와 해석을 달리해 처리에 혼선이 우려될 수 있는 사례별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의약품허가 업무처리의 적정·투명성 확보와 민원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워크숍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의약품 허가와 관련 본청 및 지방청간 해석이 상이한 경우가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서방성제제의 경우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여부, 의약품 제조업소 이전에 따른 자료제출 여부 등 허가(신고)업무 해석이 달라 민원인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같이 혼선을 빚고 있는 의약품허가지침을 일원화 함으로써 일관되고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는 논의가 있게된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안전국과 평가부가 통합되는 새로운 조직개편안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마련되어 의약품 허가업무를 맡고있는 구성원들이 구심적 역할을 할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