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송재성 원장, 소톡옵션 재산신고 왜 누락?”

심평원측 “스톡옵션 행사자격 상실통보 받았다” 해명

송재성 심평원장이 취임전 스톡옵션으로 받았던 7만주(1만4400원)에 대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은 지난 2006년 보건복지부 차관 퇴임 후인 그해 11월 (주)쓰리세븐에 비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송재성 원장이 비상임고문으로 위촉됐던 (주)쓰리세븐은 (주)크레아젠홀딩스로 상호변경했고, 지난 5월 중외신약에 합병됐다.

고문으로 근무할 당시 송재성 원장은 회사로부터 1주당 1만4400원에 행사할 수 있는 7만주의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송재성 원장이 지난 2008년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취임하면서 재산신고에서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고위 공직자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가족의 재산 변동내역을 매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송재성 원장은 이를 어긴 것이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한 해명에서 “업체에 약 1년 10개월간 비상임 고문으로 근무했으나 상기 ‘스톡옵션 계약서의 제3조(스톡옵션 행사 및 조건)에 의거, 스톡옵션 권리의 행사자격이 상실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차관을 지냈던 송재성 원장이 재산신고와 관련해 몰랐다는 것은 심평원의 해명으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심평원은 지난 4일 중외신약으로부터 스톡옵션 행사자격 상실 확인문서를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중외신약 이사회는 금주 혹은 내주 내에 이사회를 개최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행사자격 상실과 관련한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스톡옵션 권리는 조건부 권리로서 본인의 퇴사로 인해 조건성취가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퇴사 당일 스톡옵션 권리는 실효됐다”며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상의 등록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송재성 원장의 논란과 관련해 공공서비스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는 ‘송재성 씨의 제약사 스톡옵션 관련 사실들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보노조는 성명서에서 “복지부 차관에서 물러난 송재성 원장이 바이오 회사인 크레아젠 경영자문을 맡으며 7만주의 스톡옵션을 받았다. 심평원의 수장은 제약업계의 이익과 그 주가를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송재성 원장이 7만주나 되는 스톡옵션을 받은 후 모종의 역할도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크레아젠이 조건이 되지 않았음에도 신약개발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 등 특혜여부에 대해 철저히 파해쳐야 한다. 만일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평원장 사퇴는 물론, 법적인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