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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송재성 원장, 스톡옵션 해명 불구 거듭 의혹제기

건강연대 “국감서 명명백백 밝혀져야만 한다”

건강연대가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과 관련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강연대는 7일, 송재성 심평원장의 제약사 스톡옵션 7만주 재산신고 누락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평원은 송재성 원장의 문제가 제기되자 “2006년11월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때 조건이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부여일에서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며 스톡옵션 행사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며 해명한바 있다.

건강연대는 “2008년10월 심평원장으로 오면서 쓰리쎄븐 고문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9월16일 중외신약은 부랴부랴 이사회를 열고 심평원 송재성 원장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취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재성 원장이 쓰리쎄븐 고문으로 있던 2007년5월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의 신장암 세포치료제 ‘크레아박스-알씨씨’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판매허가에 문제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허가문제는 식약청 소관으로 관여할 여지조차 없고, 크레아젠은 이전부터 산자부와 복지부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온 업체”라며 “송재성 원장은 처음부터 자문외에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일련의 과정이 석연치 않으며, 이에 따라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에 건강연대는 “송재성 원장은 스톡옵션 보도가 나간 후에야 ‘스톡옵션 권리의 행사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의 의원실 서면질의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덮어두고 싶었지만 언론의 추적을 받게 되고, 공개되자 어쩔 수 없이 스톡옵션을 정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제성 원장은 취임이후 시민단체로부터 ‘친제약사 행보’라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며 “송재성 원장과 바이오 제약사 크레아젠(현 중외신약)과의 관계는 철저히 조사되고 규명되어야 한다. 의혹은 금번 국감에서 반드시 파헤쳐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문제제기로 오는 1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둘러싼 뜨거운 진실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