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해외 학술지원과 관련해 제약사가 주최하는 자사제품 설명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이는 KRPIA가 요구하는 해외 제품설명회는 정부의 직접 검증이 어려워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제도시행 초기부터 검증 불가능한 상황을 무한대로 허용한다면, 정부의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제도로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5일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 ‘유통질서 문란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설명회’는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고시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유통 투명화 정책과 실행 계획을 제약업계에 올바로 전달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설명회에서는 KRPIA측이 정부에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등 특정주제로 몰아갔으나, 복지부는 제약사가 주최하는 자사제품 해외 설명회에 대한 지원은 허용되지 않음을 잘라 말했다.
이와관련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유통질서 문란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설명회’라는 명목아래 일방적으로 KRPIA가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마련한 자리가 아니냐”고 비꼬아 말했다.
“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허용돼야해”
KRPIA 피터야거 회장-의협 조남현 정책이사 허용 주장
KRPIA 피터야거 회장은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면서도 “KRPIA의 윤리적코드는 현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에서 예외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즉, 세계제약협회연맹(IFPMA)규약에서는 의료관계자들의 필요성을 반영해 제약사 주최 해외 학술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글로벌 측면에서 국제적인 과학적 학술행사에 참여해 한국 의료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도 해외 제품 설명회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시말해, 자율협약에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주장이다.
의협 조남현 정책이사 역시 “의사들이 단순히 해외에 나가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뿐만아니라, 글로벌 의사들과 교류가 이뤄지는 측면이 있어 제약사 주최 해외 제품 설명회는 참여해야 한다”면서 “법으로 해외 제품설명회를 막으면 더욱 음성화된 리베이트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사에게 인센티브가 있어야 참가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면서 분명 음성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해외 제품설명회 허용불가 ”
복지부 이태근 과장, 리베이트활용 우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이태근 과장은 KRPIA의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 허용 주장에 대해 “새로운 제도 초기단계에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도만 허용하겠다”며 제약사 주체 자사 제품설명회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태근 과장은 “외자사들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제약사가 주최하는 자사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골프장 견학 등 학술 목적 외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아무리 순수한 목적으로 의약품을 국민에게 소개하겠다는 좋은 취지라하더라도 정부의 검증이 가능하지 못할 경우 제도로서 허용하기는 어려운 점이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장은 순수한 학술대회의 제품설명회는 막고싶지 않다고 전제하며 “꼭 해외에서 제품설명회를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며, 해외 제품설명회에 참가해야 국내 의료진들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등식이 성립되기는 어렵다”면서 “해외 제품설명회는 정부의 직접 검증이 어려워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 있는 우려와 제도시행 초기부터 검증 불가능한 상황을 무한대로 허용한다면 정부의 리베이트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제도로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 과장은 “이제 막 시작된 리베이트척결 운동이 2~3년지나 제도로서 문화로서 정착됐다고 판단될때 해외 제품설명회를 허용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한다”면서 “자율협약은 제약협회와 KRPIA 두협회가 자율적인 합의로 만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요인이 제거되고 투명성 확보 후 다시 협의안은 만들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근 과장은 복지부가 승인한 자율협약과 달리 공정위 공정경쟁규약에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이 허용될 경우에 대해 “공정위는 복지부와 자율협약 단일화를 반대했다”면서 “공정위가 승인했다고 해서 복지부도 승인해야하는 것은 아니다”고 두 단체의 입장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제약협회 외 의협,약사회 등 모든단체 참여한 공동규약 발전시켜야 ”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양단체 자율협약만으론 실효 어려워
한편,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최근 리베이트근절을 위해 도입해 시행중인 자율협약은 제약협회와 KRPIA 두 단체만 합의를 통해 복지부 장관이 승인한 것이다”면서 “ 바라건데, 한국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도매협회 등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자율 규약으로 발전시켜야만 의약품과 관련된 유통질서가 투명하게 제대로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