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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연말정산 영수증 부담 해소”

국세청, 의료기관 전산연계 제출방안 검토중

이르면 금년부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발행해오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 발급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영수증 증빙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내지 않고 발급기관을 통해 제출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의협 등 각 단체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 같은 조치는 병의원이 연말정산 영수증을 환자에게 직접 발급하지 않고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만 기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료기관이 직접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패 의사협회 등에 의견을 조회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의협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후 7월부터 본격적인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에 착수하여 이르면 금년 연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측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있는 금융기관이나 의료기관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며, 아직 의료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일부만 시행할지 검토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