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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협진관계서 상대의사 명의로 급여청구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환자 직접 관찰한 의사가 처방전 발행해야

협진 관계에 있는 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요양급여를, 진료 장소를 제공한 의원장의 명의로 청구했다면 이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타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료한 8,26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106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서울의 모 안과 A원장이 낸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청구 신청을 기각했다.

클린룸 수술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A원장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의원의 수술실에서 자신의 환자를 수술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때 A원장은 자신이 수술실 사용을 위해 ○○의원에 가있는 동안, 이 의원 소속 의사B가 자신의 병원에 방문해 내원 환자를 진찰, 수술하고, 자신은 ○○의원의 환자를 진료하겠다는 협진을 약속했다.

A원장은 또한 수술실 사용 때문에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는 이 ○○의원의 의사B가 자신의 의원에 방문해 내원환자를 진찰하거나 수술하고, 자신은 그 시간 이 의원의 환자를 진료하는 협진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때 의사 B는 환자를 진찰한 뒤 진료기관의 주인인 A원장의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료도 A원장이 한 것처럼 꾸며 2006년 12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까지 약 8,260 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2008년 2월 개정되기 전의) 구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올 2월 A원장에게 106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원장은 의사B와의 협진의료는 구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고, 자신명의의 처방전은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업무정지처분취소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관찰한 자에 의해 발행될 것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는 인간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것이자 고도의 전문적 행위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이상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협진에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처방전의 명의를 대신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없었다며 이는 부당한 요양급여청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