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조제 불가피할 때 의료기관 ‘직접조제’ 허용

복지부, 입법예고…해열제ㆍ진해제 등 5일분 이내 처방

앞으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해열제, 진해제 등 5개 의약품에 대한 직접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약사법 제23조제4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1호에 의해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인플루엔자 환자 유행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국가가 비축한 항 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반돼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의약품도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사유를 밝혔다.

복지부가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사가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직접조제가 가능한 약제는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염병예방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염병 예방시설 의사는 국가가 비축한 항바이러스제와 불가피하게 함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를 위한 의약품을 5일분 이내에서 직접조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