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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사자료 제출, 왜! 간편한 ‘웹’ 이용 안할까?

심평원 심사참고자료 웹 이용률 0.5%로 극히 저조


심평원이 추진하고 있는 웹 사이트를 이용한 ‘심사참고자료 제출’ 에 대한 요양기관들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공개한 올 상반기 웹을 이용한 자료제출 요양기관종별 현황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 4만6358개 기관 중 209개 기관인 0.5%에 불과, 이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종별 이용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7.7%, 병원 4.8%, 의원 0.1%, 치과병ㆍ의원 0.6%, 한방병ㆍ의원 0% 등으로 자료제출을 위해 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할 수준이었다.

이에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이용한 자료제출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참고자료 제출 간소화와 관련 “창조적인 녹색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요양기관 행정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는 심사참고자료 제출 범위를 공개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웹(web)을 통한 자료 제출로 자원이 절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웹(web)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진료비 심사시 급여기준상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진료과목별로 안내 및 서면제출이 아닌 웹(web) 제출 가능여부를 알려준다.


예를 들면 알부민주사는 급여기준상 혈청 알부민 검사수치가 3.0mg/dl 이하일 때는 급여대상이고 3.0mg/dl 이상일 때는 환자 전액부담이므로, 다량투여시에는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 경과기록 등을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또한, 에빅사정액은 급여기준상 알쯔하이머 치매증상에 투여시 인정하되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해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진료비 청구시 메모란에 검사결과를 기재하거나 웹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하게 된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청구관련 행정업무가 간소화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자료만을 제출하도록 적극 계도 했으나 자료 제출건수는 종합병원급의 경우 월 1만6000여건으로 그 중 웹 제출기관은 종합병원 7.7%, 병원 4.8% 등 대체로 저조를 보였다.

심평원은 “안내사이트에는 자료를 웹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파일용량, 파일종류, 영상자료 제출방법 등 메뉴얼도 안내되어 있다”며, “웹 접수를 이용할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접수현황 실시간 조회 ▲자료 배달 소요시간 단축 ▲제출자료의 누락 및 분실 방지 ▲자료준비 및 발송작업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앞으로도 자료제출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웹제출을 활성화해 진료비 청구관련 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를 덜어주고 물자절약을 통한 녹색성장 추진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