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간질지속상태’에서 뇌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행위와 관련한 수가에 대해 10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5항목(5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29일 공개했다.
‘간질지속상태’에서 뇌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행위와 관련수가 적용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뇌파감시는 필요한 행위이므로 별도의 수가가 필요한바 타 검사 형평성 및 관련 학회의견 요청 후 회신돼 검토했다.
검토결과 진료심사평가위는“경련중첩증 등 간질지속상태시 지속적으로 뇌파를 감시하는 행위는 약 용량 조절, 무증상적 경련 지속여부, 뇌기능의 평가 등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하므로 수가 신설 전까지는 1일당 수가로 “나-614-가 각성뇌파검사 소정점수의 200%″로 준용 산정토록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진료분부터 수가 산정된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급성심근경색증(STEMI)상병에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 도중 실시한 혈전제거술에 대해서는 100%+자-663나 25%로 인정키로 했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자663나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타법]은 ‘혈관을 천자한 후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폐쇄 길이와 정도를 평가하고 가이드와이어와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을 제거하고 다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혈류의 회복정도 평가’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가이다.
위원회는 “급성심근경색증(STEMI) 상병에 관상동맥스탠트 삽입을 위한 혈관조영술상 distal flow에 제약을 받을 정도의 혈전이 생긴 환자로 혈관이 이미 천자된 상황에서 혈전제거만 시행한 것으로 자-663나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타법] 소정금액의 50%에 준용함이 타당”하다며, “acute thrombus 발생해 Export aspiration catheter를 이용, 시행한 혈전제거술은 자-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과 동시에 시행됐다. 따라서 제9장 1절[산정지침](6)에 의거 자-656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00% + 자-663나 25%로 인정키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 급성허혈성뇌졸중 증상발현 후 6시간 이내에 촬영한 perfusion CT 인정 ▲ 부분성 간질에서 간질수술 전 시행한 PET 인정 ▲ 간질지속상태에서 시행한 지속적 뇌파감시를 “나-614-가 각성뇌파검사 소정점수의 200%″로 준용 산정 ▲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삽입술과 동시에 시행한 혈전제거술 등 5항목 5사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