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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용량 주사용수 분할사용 자제 권고”

식약청, 장기간 개봉사용 오염가능성 높아 규제 방침

경기도 이천시에서 발생 했던 ‘고름주사 파문’에서 사고의 원인으로 대용량 주사용수가 밝혀지자 정부 당국은 앞으로 500㎖나 1000㎖ 등 대용량 주사용수를 장기간 개봉, 분할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복지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이 중간보고한 결과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용량 주사용수를 장기간 개봉상태에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향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 되어서는 안된디고 보고 대용량 주사용수의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식약청은 최근 의협, 병협, 병원약사회 등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사약 용해시 사용하는 주사용수를 소포장(20㎖) 단위의 제품을 사용하고, 대용량(500㎖, 1000㎖) 단위 제품은 사용을 자제해 줄것을 요청했다.
 
식약청 측은 “관련 단체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이를 구제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사항중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와 관련, 대용량 주사용수에 대해서 ‘분할사용 금지’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와함께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등에도 주사약 제조·수입시 가급적 주사제와 소포장(20㎖) 단위의 주사용수를 함께 포장하여 제조 하도록 요청했다.
 
식약청은 그동안 대용량 주사용수가 소포장에 비해 경제적이란 점 때문에 병의원에서 선호해 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사제를 대용량 주사용수에 용해시켜 장기간 사용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