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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문병원 특정질환 진료표방 “의료법 위반”

의협, 전문병원 시범사업 앞두고 반대의견 제시

 
의사협회는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정부의 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시범기관의 명칭표방 허용방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따르면 전문병원 시범사업은 외과·소아과·산부인과·신경외과·정형외과·안과 등 6개 특정 진료과목과, 심장질환·화상질환·알코올질환·뇌혈관질환 등 4개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정부의 시범사업에 따라 선정된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과(질환명)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특정질환의 경우 ‘○○병 전문병원 시범기관’으로 명칭을 표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진료과목과 질환을 동시에 표방하게 되면 환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같이 표방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특히 전문병원 표방허용 진료과목에 ‘특정질환이나 장기명’의 진료를 포함할 경우 현재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특정질환에 대한 불법과대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특정질환에 대한 불법과대 의료광고는 환자의 유치행위를 조장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낭비 현상을 파생시키며, 1차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과의 경쟁적 관계를 형성해 의료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어 전문병원 표방 항목에서 ‘특정질환 또는 장기명’은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개원가에서 1차 진료로 제공되는 흔한 질환·장기가 포함될 경우 전문병원과 일반 의원간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일반 환자들이 전문병원으로만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오히려 의료질서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전문병원은 1차 의료기관(의원)이 제공할 수 없는 난이도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표준화·전문화를 지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1차 진료로 흔하게 제공되는 산부인과의 여성질환 자연분만 복강내시경, 정형외과의 척추 및 관절질환, 신경외과의 뇌혈관질환, 안과의 백내장, 소아과의 신생아질환 등에 대한 표방을 허용하는 조치는 전문병원의 취지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1차 진료기관의 존립기반을 붕괴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암종양, 심장, 화상, 수지접합, 알콜과 같이 전문병원의 취지에 부합되고 국민 편의를 위한 질환명은 예외적으로 표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전문병원시범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53개 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21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했으며, 진료과목 표방 허용방법을 놓고 의협이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25일경 다시 논의키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