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은 농촌 노인들은 도시 노인들과 비교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률에 따르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고성과 강원 정선 등으로 34%였다.
이에 반해 인정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 은평구와 경기도 오산으로 65%를 보여 농촌의 두 배로 나타났다.
등급 인정률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1등급에서 3등급의 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보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 중 3등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올해 7월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51만3,749명으로, 이 중 26만8,071명이 등급 인정을 받아 그 비율이 52%였다.
곽정숙 의원은 “하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30% 대의 인정률을 보였고, 도시 지역의 경우 60% 대의 인정률을 보이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정률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두 기관은 농촌지역은 건강한 노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해 등급 인정을 못 받은 것이고, 도시지역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몸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 등급 인정을 더 받은 것 같다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 놓았다.
그러나 특히 눈여겨 볼 점은 등급 인정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2회 이상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많다는 점이다. 서울 은평구의 경우 2회 이상 신청자 중 주소지를 옮겨서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25%로 나타났다.
즉, 곽의원은 농촌에서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도시에 있는 자녀들 집으로 주소지를 옮겨 등급 인정을 받은 사례들이 통계로서 입증되고 있다는 것이다.
곽정숙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합당한 이유없이 농촌 노인을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