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기계에 의존한 요실금 진단검사가 부당청구로 분류, 산부인과 개원가가 다수가 압수수색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려해 임상의학적 기본을 배제한 모호한 기준에 의한 평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산부인과의사회(회장 고광덕)은 5일 요실금 검사 관련 내용의 의학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요실금 검사 기준 변경과 압수 수색 중단 할 것”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인조 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기전 중요한 지침으로 쓰이는 요류역학 검사상 요누출압은 120cmH2O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데 급여기준 및 심사지침에 맞추어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값 조절의 어려움 및 장비의 불안정성에 따른 오작동으로 이 진료값이 측정되지 않아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다수의 산부인과 개원가에서는 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심사지침에 맞춘 보정작업을 한 후 요실금을 진단하고 수술 한 뒤 보험급여를 청구해왔다.
그런데 최근 장비 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심사지침에 맞춘 보정작업을 한 후 요실금 치료 급여를 청구한 경우, 모두 사기, 허위 청구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범법자가 되고 있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이에 대해 “요실금 수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자의 증상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은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기본인데도 정부는 필수불가결한 검사도 아닌 요류역학 검사를 보험 급여 기준으로 삼아 요실금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보험 급여 혜택을 줄여 수술 건수를 줄이고자 했다”며 질타했다.
또한 장비에 대한 오류는 장비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정부에서 허가한 장비이기에 정도 관리를 정부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개인의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기 이를데 없다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의사회는 ▲ 요실금 수술에 필수불가결한 검사가아닌 요류역학 검사의 보험 급여 기준을 없애고,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할 것▲업체 및 장비에 대한 제대로 된 정도관리를 통해 의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요실금 검사 기준을 개선할 것, ▲현재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요실금 압수 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