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1일 병원설립 희망자에게 돈을 받고 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한 사단법인 한국노동협회 대표 김모(83)씨를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한 박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9년부터 최근까지 채권 최고액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보증금 명목으로 설정하고 월 200만원의 기여금과 일시불 회비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박씨 등 12명에게 사단법인 명의를 대여, 전국 12개 지역에 한국노동협회 부설 병원을 설립, 운영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노동협회 명의로 서울, 광주, 목포, 고흥, 광양, 강진, 순천, 영천 등지에 협회 부설 병원을 개설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1999년부터 최근까지 적게는 6600여만원에서 많게는 25억8천여만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의료법에는 의사나 의료법인 또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일반인이 사단법인 또는 의사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