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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펀드제, 다국적사 횡포 근절대책 못된다”

박은수 의원 “급여신청 불이익 또는 보험등재 삭제”

복지부가 주장하는 리펀드 제도로는 글리벡, 푸제온, 노보세븐 등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의약품들 공급거부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등재를 삭제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공급거부를 일삼는 다국적제약사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들에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을 약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을 거부, 환자를 볼모로 삼는 반인권적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은수 의원은 “노보세븐은 신약이 아니라 이미 보험등재된 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환율인상’이라는 전례가 없는 사유를 근거로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약품공급을 중단했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유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은 환자들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노보세븐에 대해 경제성이나 유효성 평가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필수약제이므로 제약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박은수 의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향후 또 다른 제약사들이 공급거부를 무기로 약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박은수 의원은 “복지부는 다국적제약사들의 공급거부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다 지난 6월 건정심을 열어 ‘리펀드 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1년간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며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의 핵심원인은 제약사의 독점권에 있어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없이 리펀드 제도를 시행할 경우 결국 이들 제약사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박은수 의원은 리펀드 제도의 특징상 협상과정이 음성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결국 건강보험재정의 핵심을 차지하는 약가정책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박은수 의원은 “리펀드 제도 시행으로 인해 희귀산치성질환자의 경우 진료비와 약제비의 비급여 비중이 높다.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의원은 “다국적제약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제약사의 다른 약제에 대해 급여신청시 불이익을 주거나 보험등재를 삭제하는 강력한 제제수단을 동원해 공급거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부에 보완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