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리펀드제도 시범운영 지침이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공개한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에 따르면 제약업체는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리펀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리펀드 협상대상 의약품은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로서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로 하되, 리펀드에 의한 약가변동이 경쟁제품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을 살펴보면 리펀드 상환액은 리펀드 약제에 대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된 수량에 따라 ‘리펀드 상환액=지급량(사용량)×(표시가격제-실제가격)’ 산식으로 산출하게 된다.
또한, 약가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리펀드 표시가격은 해당 의약품의 A7국가의 조정평균가를 넘을 수 없고, 향후 다른 약제의 대체약제로 선정되는 경우 참조하는 투약비용은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공단은 지급량(소요량)을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해 제5조의 방법(산식- 리펀드 상환액=지급량(사용량)×(표시가격제-실제가격))으로 리펀드 상환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금액을 업체에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아울러, 공단은 “업체는 리펀드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단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금액은 1년간 예상사용량×(표시가격-실제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의 130% 이상으로 한다”며 “공단은 업체가 리펀드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리펀드제가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7일 국회 토론회에서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제가 적용된 필수약제에 대한 대체약제가 나왔을 때 리펀드 약제에 대한 약의 표시가가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인 것 같다”며 “대체약제 가격은 표시가가 아닌 실제가를 기준으로 적용, 보험재정에는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