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정신질환자를 질병 특성상 의약분업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원내조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시했다.
의협은 정신병을 비롯, 거의 모든 정신질환이 예측 불가능한 자살을 기도할수 있는 위험이 상존해 있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신 분열증 또는 우울증 환자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에 대한 판단은 진단명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 *원외처방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노출됨으로써 정신과 병·의원의 접근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또한 *원내처방은 의약분업으로 인한 개인의 비밀 노출을 차단하고 정신질환자를 보호 할수 있다는 점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하는 의료급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추적진료가 양호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신질환을 의약분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원내조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