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재평가 자진취하 품목이 생동입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여년동안 생동입증을 하지 않은 채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식약청은 생동조작이 의심됐던 576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어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9일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은 “식약청은 생동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품목을 시중에 그대로 판매토록 2년간 방치해왔다"면서 "이는 식약청이 특정 제약사와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이 일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생동재평가를 거부하거나 공개뒤 자진취하하는 품목들은 즉시 판매 중지 및 급여 중단을 해야한다”면서 “생동입증을 하지 못해 자진취하한 품목 중 10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렸던 품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지금까지 자진취하 품목의 급여청구액이 110억원 이상을 넘어섰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는 자진취하 및 급여정지까지 4개월의 기간이 걸리고 그 이후 6개월 재고소진시 까지도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는 등 시간을 벌기위해 해당 제약사들은 생동입증을 하기보다는 자진취하를 선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의혹이 불거진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생동입증이 되지않은 의약품이 버젓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이에 양 의원은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해 조속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식약청이 2009년 8월 28일 양승조 위원에게 제출한 2007년 생동재평가 결과 자료를 보면, 재평가를 받지 않으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료미제출품목’이 67개, 재평가를 하지 않는 대신에 약품을 자진취하한 품목이 705개 품목이며, 자진취하 품목 중 2003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6억 원 이상 매출을 올린 품목이38품목이고요, 10억 이상을 판 품목은 2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