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진약품과 일동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생동조작에 따른 약제비 반환 소송의 첫 판결에서 패소했다.
또한, 법원은 랩프론티오 박종대 대표이사 등 시험기관 6곳에 대해서는 소송액의 30%를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가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공단은 제약사에 대한 소송비용일체와 시범기관 6곳에 소송비용 70%를 지불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생동조작 약제비 반환 소송’에서 영진약품, 일동제약에 대해 “제약사의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랩프론티오 박종대 대표이사 등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시험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나타난 결과가 크지 않아 피고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시험기관이 관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있으나 판매가 이뤄진 의약품 중 효능이상으로 환불요구가 나타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에게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도 제약사는 전액, 시험기관에 대해서는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됐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허가문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 취소, 회수 명령을 내렸지만 이번 건은 제약, 시험기관을 별도의 민사법리에 청구해 인과관계에서의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즉, 생동조작에 대한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점은 인정하나 손해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개별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공단이 제기한 생동시험 관련 손해보험청구소송의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법원이 1심 판결에서 건보공단이 아닌 제약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앞으로 남은 4건의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