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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진료-중복처방 금지, 전시행정 표본!”

개원내과醫,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서 결의문 발표

“원격진료 허용과 중복처방 금지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개원내과의사회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은 지난 10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 1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 의료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우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의 건강보험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변하지 않고 규제일변의 의료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계는 붕괴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상 원격진료는 도서지역이나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말살하려 하고 있으며 경제 논리로 생명을 경시하는 전시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비 절감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는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의사의 진료권 침해로 이미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 재추진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수의 근거로 제시된 식약청의 허가 사항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요양급여기준은 불합리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선심성이나 생색내기 정책을 쏟아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 중 중복처방 금지 고시는 환자의 수진을 제한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고시로 마땅히 취소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신종플루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도 비판을 가했다.

개원내과의사회는 신종플루전염병 예방, 교육 등을 전담해야 할 보건소는 본연의 기능을 외면하고 경쟁적으로 일반환자 진료에만 치중한 결과로 빚어진 방역시스템의 문제를 일선의 의사들에게 전가해 분노케 했다고 밝혔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적정 진료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지역의 화상진료 허용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즉각 중단 ▲중복처방 고시 취소 ▲보건소의 기능 정립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