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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소화기장애·중증피부질환, ‘장애범주’ 포함

복지부, 중증장애 확대 판정기준 객관화 방침

정부는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등을 장애범주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현재 지체·시각·청각 등 15개 장애유형으로 165만명이 장애등록을 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장애범위가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금년 하반기에 학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연구용역을 거쳐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타 신체적·정신적 장애 중 중증장애를 중심으로 장애 대상을 선정,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장애등록이 가능한 현행 장애등록 절차의 허점을 노려 허위 등록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향후 장애판정 기준을 객관화하는 등 진단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