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암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빠르면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항암제의 사용량이나 사용횟수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이르면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항암제를 사용하는 행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금년중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항암제 건강보험 제한을 완화할 경우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지금보다 30~50% 줄어들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작년말 현재 전국의 암 환자는 30만여명으로 지난해 총 진료비가 2조3천5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을 상회하는 1조2천억원을 환자가,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다.
항암제의 경우 식약청에서 허가받은 적응증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고, 보험적용도 안되고 있어 의사들이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임상 경험이나 국내외 논문 등을 근거로 비보험으로 처방, 본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식의약청에서 항암제를 허가할 때 1회 사용량과 횟수, 사용 주기 등이 규정되어 있어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이 인정되지 않으며, 용량을 줄여서 사용해도 급여적용이 안되고 있다.
복지부가 항암제 사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암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우수한 항암제를 사용,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 받을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암 환자 치료가 더욱 활성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사용에 규제를 받아온 항암제는 대부분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고가의 신약으로 환자들은 1회 치료시 100만~200만원의 경제적인 부담을 안아 왔다는 점에서 정부의 항암제 사용완화가 개선되면 암환자들의 치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암환자들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암제 비용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