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중 환자가 있는 직장인에게 간병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휴직을 허용하는 ‘가족간호 휴가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현재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장하진 여성부 장관은 2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일 공식 출범하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장 자관이 밝힌 계획에 따르면 *아버지에게 육아 휴직의 일정 기간을 사용토록 의무화하는 아버지 휴가제(파파 쿼터제) *장애인, 치매나 중환자가 있는 가족이 일시적으로 이들을 돌볼 수 없을 경우 보호시설에서 돌봐주는 '가족휴식지원 시스템'등이 포함돼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