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정부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하 미용성형수술)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세제개편안에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세무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도 ‘조세의 중립성 훼손’ 등을 이유로 정부 안을 반대하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세무학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23일 공동으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학술대회에서 정규언 고려대 경상대학 교수는 ‘의료영역 중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주제로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정규언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면세대상 의료영역을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하는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치료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으면 면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국가 중 아직도 미용성형수술을 면세로 하고 있고, 콜롬비아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외모와 사회적·정신적 측면이 포함된다고 해석해 미용성형을 면세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EU 국가 이외에 많은 국가들이 미용성형을 면세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의 입법례에 근거해 미용성형을 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는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인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에 대해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형외과 영역의 미용성형에 국한해 과세할 경우 타 진료과를 비롯해 치과 및 한의사 등에 의해 시행되는 미용성형수술에 견주어 ‘조세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건전성 확보이다. 그러나 미용성형을 다루는 전국의 모든 병․의원이 일시에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일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된다. 즉, 당초 정부 당국의 입법의도와는 거꾸로 전환연도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이다.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과세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계층이 주로 이용했던 과거와는 달리 미용성형수술이 취업을 비롯해 자신감 확보 등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목적으로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장현재 의무이사는 “외모 가꾸기가 생활의 필수요소라고 생각하는 사회현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용성형이 국민의 기초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세수확보를 주 목적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세제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이사는 이어 “전문학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자료에 의하면, EU 등 선진국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미용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영역에서 면세가 적용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장 이사는 정부의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면세 폐지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조만간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현재 의무이사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면담과 국회 차원의 공청회 등을 열어 심리적 치료효과를 동반하는 미용성형에 대한 면세 타당성 여론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