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불합리한 방향으로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장현재 의무이사)는 지난달 31일 의협 3층 동아홀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2009 조세개편안’에 대해 심도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세무대책위는 이날 회의에서 ▲30만원 이상 영수증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 등 정부의 2009년 조세개편안에 대해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동시에 11월 중순, 공청회 개최를 통해 대국민 여론을 조성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대책위는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이고 무원칙하게 경제적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점”과, “정책방향이 공평과세 차원이 아닌 단순 세원확보라는 목적에서 본다면 개악 안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여론을 환기시켜 반드시 저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세재개편안은 최근 열린 한국세무학회 및 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한 학술대회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바 있다.
학술대회에서 정규언 교수(고려대 경상대학)는 “성형외과 의사가 공급하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는 정책은 치과 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널리 시행되는 미용성형에 비해 1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여 심각한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중요한 국가정책에서 조세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대한성형외과학회가 실시한 법률의뢰서(대외법률사무소)에서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 비급여대상을 근거로 의료행위를 구분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방침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법률자문에 따르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라는 규정 자체도 불확정개념이며 개괄조항인 만큼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세무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불합리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회 해당 상임위를 비롯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의협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를 포함한 대언론 활동을 통해 국민의 입장에서 부당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세무대책위 장현재 위원장(의협 의무이사)은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인식변화로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용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지난 2002년에 폐지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부활하는 것을 비롯해 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와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연말정산간소화제도 등 의료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