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의약품정보원 상표등록 출원을 마쳤다.
의협은 이에 따라 의약품 명칭의 배타적 권리에 대한 합법적 주장을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했다.
이번에 출원을 완료한 상표등록은 국민보건의 계몽지도에 관한 사항·의학지식 및 의학정보 등의 교류에 관한 업무표장 등록출원과, 의료업·의약품 정보 제공업 등에 관한 서비스표장 등록출원 등 두가지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