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부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20일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되었다.
안명옥 의원은 이 법안이 "의약품·화장품 및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가 연간 8300여건에 달하고 있어 부모의 부주의로 잘못 먹을 경우 어린이 생명 및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어린이 보호포장 및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써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화장품법 개정안에 의하면 '안전용기·포장'을 만5세 미만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용기나 포장으로 정의 했으며,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어린이가 잘못 마실 경우 중독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품에 대해 안전용기·보호포장 사용을 반드시 의무화 시켰다.
또한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재고 소진을 감안, 법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로 경과기간을 정했다.
한편 가정용 화학제품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용기·포장 의무화와 관련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 중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은 역시 안명옥 의원의 대표발의 하에 작년 7월 국회에 제출되어 9월과 12월에 각각 본회의를 통과한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