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 내에 대북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이석규 국제협력담당관은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복지위) 주최로 24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증진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 앞서 사전자료에서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 전담조직의 설치,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지난 '97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내외 구호단체에 의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보건의료분야 협력이 시작됐고, 이후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되고 민·관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대북 지원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북한에 사무소하나 없이 한정된 지원자원으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국제기구와는 달리 남한이 지원단체들은 북한의 보건의료문제에 대한 사정이나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지원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장비들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지원 물품의 수혜지역은 대부분 평양 등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취약한 산간주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향후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은 북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고, '건강증진→인적자질 향상→통일 후 국가경쟁력 향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전통의학·예방의학·한방산업 육성 등 북한이 체제부담을 덜고 강점을 지닌 분야부터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의 당면과제로 현 국내 관련법령에 남북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이 활성화 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므로 관련 법령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근거기반을 구축하고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와의 공동목표 설정과 역할분담, 조정·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복지부내 대북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이 과장은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질·양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 감소에 기여하고 통일세대의 인적 자질을 향상시켜 폭넓은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제공하는 투자가 될것이며,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통일비용 절감 및 사회적 통합의 조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