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DUR 2차 시범사업이 예상과 달리 의료기관이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협은 DUR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 실시와 관련해 의료계와 성실한 논의를 통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DUR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7일, DUR 제주도 시범사업 확대 실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의료계와 성실한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DUR 1차 시범사업을 고양시를 대상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시행했으며 DUR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제주도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10월말로 종결되는 고양시 시범사업에 대해 해당 의사회에 연장 협조 요청했으며 고양시의사회는 전향적으로 시범사업 연장을 고려중에 있다.
DUR 제주도 시범사업은 처방단계 DUR로 고양시와는 다르다. 위원회는 “업그레이드된 2차 모듈을 완성했으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청구 소프트업체의 업그레이드가 최종 완료되지 않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미 코드화돼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되고 있는 일반 약을 청구 s/w상 당장 구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DUR의 목표인 중복․병용약제 복용을 금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 달성에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는 DUR의 유용성과 편리성에만 집중한 나머지 안전성이 검정되지 않은 기존 조제단계 DUR 시행으로 환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음에도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 DUR 시범사업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시작하려했으나 의료기관은 제외된 채 약국만 참가하는 기존의 조제단계 DUR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현재 DUR에 특정 질병에 관련한 약제를 제한하는 질병금기를 추가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심각한 DUR의 부작용과 의료인과의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DUR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즉, DUR에 질병금기 적용은 의사의 처방권에 심각한 침해를 유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DUR에 질병금기 적용을 반대하는 것은, 환자 질병 치료시 꼭 선택해야만 할 약에 대한 처방권을 제한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위원회는 “DUR에 의한 개인정보 누출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더 이상 DUR 시스템에 질병과 관련된 어떤 약제의 검토나 제한은 절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2차 DUR 시범사업에 의료기관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라며,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해당지역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DUR 시범사업의 모든 과정과 결정 사항을 의료계와 성실히 의논해 제대로 된 DUR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