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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대병원주차장도 의료시설 판결”

인천지법, ‘재산세부과 위법’ K의료재단 승소

의료기관이 부속 주차장을 관리전문 업체에 임대했어도 환자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다면 의료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24일 K의료재단이 관할 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직영하던 주차장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임대한 이후에도 환자와 가족 등 무료 주차 이용객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면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또 "단지 병원주차장의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만으로 의료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세법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K의료재단은 병원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주차장 건물을 2002년 7월 주차장 관리 전문업체에 임대한 것에 대해 구청이 의료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31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