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소화기계 질환에 다종 투여되는 약제 중 위장관 운동촉진제를 처방할 경우 동일효능군 2종 이상 투여 시 1종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A씨(여/62세)는 위식도역류질환, 급성위염 등 6개 상병으로 위장관운동촉진제 2종,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5품목씩 56일 처방된 환자로 이중 위장관운동촉진제 1종만 인정됐다.
▶ B씨(남/64세)는 자극성장증후군, 위식도역류질환 등 4개 상병에 위장관운동촉진제 2종, 소화성궤양용제 3종 등 총 5품목씩 14일 처방되어 위장관운동촉진제 1종만 인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소화기계 질환자에 처방되는 위장관운동촉진제 다종 투여한 심사사례와 해당하는 약제 성분명을 공개했다.
이번 약제 성분명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경우 병용했을 때 인정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이번에 약제 성분명을 공개한 것은 요양기관의 청구를 돕기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8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위장관 운동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투여되는 약제인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동일효능군을 2종 이상 중복 투여시 1종만 인정한다”는 심사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한 내용을 살펴보면 위장관 운동촉진제(Prokinetics 제제) 2종이상 병용 투여 인정 여부에 대해 위원회는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1가지 약제에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2종을 병용해 증상이 개선된다는 근거자료가 미약하므로 병용 투여된 약제 중 1종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그간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 심사회의에서는 위장관 운동촉진제에 해당하는 동일효능군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수차례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위장관 운동촉진제 해당하는 약제 성분으로 ▶돔페리돈제제 ,아크라토나움 제제 등 8가지 성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8가지 성분의 대표적인 약품으로는 돔페리돈정, 가나톤정, 모티리움엠정 등 수십여 가지의 약품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외처방 다품목 약제에 대해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다품목약제 심사회의는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품목 처방건에 대해 상병에 따른 치료군별, 동일 효능군별 중복 등 의ㆍ약학적 적정성을 검토하기위해 심평원 내과분야․약학심사위원을 주축으로 매주 운영되고 있다.